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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8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3.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3. 10. 8.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건물 103동 614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3. 11. 18. 입주(확정일자: 2013. 11. 18. 등부 제451호)하여 거주함 0 그 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이르자 보증금 1,000만 원을 인상하고, 기간을 2017. 11. 14.까지로 정하여 갱신계약(확정일자: 2015. 10. 30. 등부 제383호)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함 0 원고는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7. 11. 14. 피고에게 위 임대주택을 명도함 0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은 임대주택의 명도 다음날부터 청구함

2. 인정근거: 피고가 원고의 청구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도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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