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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2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0 C은 2005. 11. 13.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3층 3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07.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0 C은 2005. 11.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등부 2005년 제11432호로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05. 11. 15. 피고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 0 C은 2016. 4. 말경 다른 곳으로 이사감 0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원 2014카단201748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4. 9. 16.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4. 9. 19. 그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위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이루어져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위 가압류 결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음 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해야 함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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