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8. 5. 31.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E(주) 대표이사 F으로부터 E(주)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상호:E(주), 대표이사:F', ’양수인 G, H‘, ‘양도인 E(주)F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H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양도양수물건 : E(주)의 총주식 (8만주)과 전체 등기이사 변경, 대표이사의 변경 및 I조합 출자증권(전체)’, ‘2. 양도양수 금액 : 일금삼억원’, 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B, J가 있는 자리에서, B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주)의 사용인감을 F의 이름 뒤에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F의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E과 회사 인수 계약에 대한 사전 협의가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E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3억 원에 (주)E을 인수할 수 있다. 먼저 인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과 회사 인수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