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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7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E(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은 D학원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학원의 공동 운영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하고 을은 30%의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2012년 10월 30일 갑 E"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학원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1. 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 G의 명의로 된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무서인 E, G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송파예뜨락입시미술학원’에 투자를 하여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 20,000,000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학원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원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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