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양주시 G 소재 H병원(가칭)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한 채권과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를 I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에게 위 H병원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E의 채권과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E 명의 채권(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양도인 ㈜E이라고 워드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E 명의의 채권(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양수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채권(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
1. 각 접견민원서신, 청구인 접견기록, 편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