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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5-1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5-12에 있는 미래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사평대로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주변에 다른 자동차들이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따라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거주자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문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및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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