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5-12에 있는 미래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사평대로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주변에 다른 자동차들이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따라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거주자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문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및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