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57경 충북 음성군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소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가 2,094,412원 상당이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2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