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 상에 주차 중이던 위 자동차를 이동주차 하기 위해 운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주차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아파트 G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제네시스 자동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5,898원 상당, 위 아우디 자동차에 프런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16,6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G동 앞을 경유하여 재차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