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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13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 상에 주차 중이던 위 자동차를 이동주차 하기 위해 운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주차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아파트 G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제네시스 자동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5,898원 상당, 위 아우디 자동차에 프런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16,6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G동 앞을 경유하여 재차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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