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대교남단 교차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반포대교북단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