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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 도로를 수변공원 방향에서 D 건물 방면 편도 차로가 없는 일방통행로로 역주행하다

차량 정체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많은 차량이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 차량 좌측 뒷문 하단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좌측 뒷문 판금 등 수리비 약 427,096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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