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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52912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7,039,55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 1> 순번 사고일자 치료일자 (입원일) 진단명 지급금액 (원) 병원 1 2009-02-18 2009-02-18~ 2009-03-23(34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680,000 B정형외과 2 2010-11-28 2010-11-29 입 및 인두의 화상 300,000 C내과 3 2012-09-27 2012-10-02~ 2012-10-19(18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 12,855,490 D정형외과 2013-01-07~ 2013-01-23(17일) 2,805,510 2013-01-09 10,000,000 2013-01-24~ 2013-02-08(16일) 2,122,480 E정형외과 4 2012-12-26 2012-12-26~ 2012-12-28(3일) 감염성 위장염 등 357,510 F내과 5 2014-03-31 2014-03-31~ 2014-04-23(24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등 13,528,500 G병원 2014-04-24~ 2014-05-10(17일) 2,293,780 H의원 2014-05-16~ 2014-05-26(11일)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및 골관절염 1,690,410 G병원 2014-10-27~ 2014-11-03(8일) 1,490,668 2014-12-30~ 2015-01-23(25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2,163,840 I병원 관절경하 우측 연골판 봉합술 시행 12,880,000 6 2014-06-24 2014-06-24 어깨, 팔의 2도 화상 300,000 C내과 7 2014-11-10 2014-11-10~ 2014-12-01(22일) 경추간판 탈출증 2,403,940 I병원 2014-12-02~ 2014-12-13(12일) 기타 경추간판전위,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 1,167,430 J한방병원 입원일 합계 207일 지급금액 합계 67,039,558

다.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였던 각 보험계약의 내역 및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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