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비 소리가 들리고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비틀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의 보행상태 및 얼굴색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1경부터 07:56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법을 잘안다. 측정 안하겠다. 측정하면 내가 음주운전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왜 측정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I CCTV 영상 캡쳐 및 영상 CD 첨부, J식당 K 등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순번4), I CCTV 영상캡쳐 CD 영상(순번13, 15,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