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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0 2014고단298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5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결정받았고, 2014.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적인 문제 및 알코올 의존증세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것”과 “하루에 소주 기준 1홉(반병)을 넘는 술을 마시지 말 것”이 부과된 사람이다.

1. 피부착자 의무위반 누구든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ㆍ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ㆍ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8. 10:39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의정부시 J 인근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채로 외출하여 약 3시간 동안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03:30경부터 07: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K 인근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외출하여 약 3시간 40분가량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7. 10:41경부터 13:5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 “M 사우나”에서, 전자장치를 충전기에 꽂아둔 채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하여 약 3시간 동안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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