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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1:0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D’ 미용실 출입문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41, 11:47, 11:5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왜 측정하느냐, 이 자식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 및 D 미용실 CCTV CD),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분석 및 측정거부 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혈색, 보행상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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