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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0: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1 경부터 10:56 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 처벌받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범행은 2003년도의 것이다),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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