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2:0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을 청취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약간 붉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2:41경부터 02: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