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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0:30경 B 스타렉스단축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내과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운전하던 중 오르막도로에서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우측에 있는 주택 담벼락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00경 1차로 음주측정을 거부, 같은 날 21:15경 2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는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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