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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8. 0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약국 사거리 앞 교차로를 송정역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송정5일시장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근육 염좌 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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