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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2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 222 버스 차 고지 앞 도로를 송정동 방향에서 오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 주정 차가 잦은 버스 차 고지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숙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티 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티 구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커버교환 등 수리비가 약 2,267,1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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