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위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던 F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 극락교 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신의 제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