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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3 2016가단94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별지 목록 및 도면과 아래 별지 목록 및 도면 동일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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