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3 2017가단221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