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64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84.39㎡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84.39㎡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