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30 2018가단201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172.45㎡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