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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290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115.29㎡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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