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판시 제1죄 징역 2월, 판시 제2의 가, 나죄 징역 4월, 판시 제2의 다죄 징역 3월, 제3 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제4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6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모두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4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 및 제3 원심판결 판시 각 죄,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의 다죄 및 제4 원심판결 판시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4 원심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4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