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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9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서 ‘H’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 영업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 22:34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I과 J와 함께 술을 마신 K과 L로부터 각각 주대를 제외한 성매매 대금으로 31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K과 L로 하여금 여 종업원들과 함께 유흥 주점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위 건물 지상에 있는 M 호텔 307호와 308호에서 각각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영업 상무로 근무함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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