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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24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된 “F”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G의 대표이사이다.

㈜G은 위 F 상표권에 대해 2010. 6. 14. 피해자 ㈜조은날티에프씨와 통상사용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와 이익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2011. 7. 1.경 피해자에게 위 통상사용권 사용계약 해지통보를 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사위인 H과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2011. 7. 4. 14:00경 피해자의 협력업체인 서울 중구 I상가 에이동 240호에 있는 ‘J’에서 “㈜조은날티에프씨가 보유하고 있는 F 상표사용권은 이미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 더 이상 F 상표권을 사용하거나 F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유포하게 하여 협력업체나 대리점 측이 피해자에게 F 상표 사용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강력히 항의하면서 협력관계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협력업체 관리 및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4.경 피해자의 협력업체인 위 J로 내용증명을 보내 “F의 전용사용권을 가진 ㈜G과 정식으로 상표사용을 계약한 업체만 F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날티에프씨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F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니 앞으로 검찰과 특허청이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자 하며, 협조에 불이행한 경우 상표권 훼손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서는 민ㆍ형사상 고발과 불법상표가 부착된 물품 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므로 불법 상표 단속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유포하여 협력업체나 대리점 측이 피해자에게 F 상표 사용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강력히 항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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