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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325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젠스타패션(이하 ‘젠스타패션’이라고만 한다)은 2004. 9.경 등록번호 D ‘F’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그 당시 상표권자와 사이에 2004. 9. 2.부터 2013. 1. 5.까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사건 상표를 ‘양복바지, 슈트, 아동복, 스웨터, 카디건자켓, 브라우스,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티-셔츠, 스웨트셔츠, 스웨트슈트, 자켓, 내의‘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그에 따라 2004. 9. 6. 접수 G로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그 후 젠스타패션은 2011. 5. 12. 이 사건 상표의 당시 상표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0. 1. 1.부터 2021. 6. 2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피고에 사용료로 2010. 1. 1.부터 2012. 6. 24.까지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2011. 6. 25. 465,000,000원을 지급하며, 2012. 6. 25.부터 2021. 6. 24.까지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6. 25. 380,000,000원씩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24. 접수 H로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 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젠스타패션이 2014년경부터 전용사용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젠스타패션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4. 6. 10.부터 12. 2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68,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어 2015. 2. 25. 9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상표 사용에 따른 미지급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90,000,000원을

3. 12.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았다.

다. 젠스타패션은 2014년 및 2015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2015. 3. 17.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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