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은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D“ 표장을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상표’이라 한다)한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기간 : 2006. 5. 10.부터 2015. 12. 9.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국 일원, 지정상품 신사복 등“으로 정하여 특허청 F 접수 G로 등록을 마친 전용사용권자이다.
원피고는 2010. 6. 14.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정의)
1. 계약상표 원고가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로서 피고에게 상표사용을 승낙한다.
2. 계약품 D : 상표등록번호 E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 제4조 (사용권의 범위)
1. 사용기간 : 2010. 7. 11.부터 2015. 12. 9.까지 4년(53개월)간.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제5조 (로열티 지급방법)
1. 피고는 원고에게 1년 차에는 이익금의 70%를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마다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조건】 제1조 :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의 50%를 매년마다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제4조 : 원고는 피고가 상표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모든 서류 및 타 업체와 계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체 없이 피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해주어야 한다.
제5조 : 원고는 피고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을 타 업체 및 타인에게 계약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지불 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 원고는 타인에게 법인(원고 회사)을 양도하거나 폐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