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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3450
상표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은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D“ 표장을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상표’이라 한다)한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기간 : 2006. 5. 10.부터 2015. 12. 9.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국 일원, 지정상품 신사복 등“으로 정하여 특허청 F 접수 G로 등록을 마친 전용사용권자이다.

원피고는 2010. 6. 14.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정의)

1. 계약상표 원고가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로서 피고에게 상표사용을 승낙한다.

2. 계약품 D : 상표등록번호 E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 제4조 (사용권의 범위)

1. 사용기간 : 2010. 7. 11.부터 2015. 12. 9.까지 4년(53개월)간.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제5조 (로열티 지급방법)

1. 피고는 원고에게 1년 차에는 이익금의 70%를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마다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조건】 제1조 :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의 50%를 매년마다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제4조 : 원고는 피고가 상표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모든 서류 및 타 업체와 계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체 없이 피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해주어야 한다.

제5조 : 원고는 피고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을 타 업체 및 타인에게 계약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지불 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 원고는 타인에게 법인(원고 회사)을 양도하거나 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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