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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2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E 상표 출원한 ‘F' 라는 상표에 대하여 G 전용 사용권을 등록 하여 H까지 상표 전용 사용권을 가진 사람으로, 2014. 4. 경 위 상표 전용 사용권에 기하여 섬유 봉제 업체들에게 ‘F'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팬티 등 의류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그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의류는 섬유 봉제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봉제 업체들에게 제작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팬티 등 의류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I 사업장에서 위 의류 중 일부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 부족한 부분 상당을 생산하고자 마음먹고 의류 부자재업체인 ‘K’ 을 운영하는 L에게 ‘F’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라벨 및 포장 상자를 제작하게 하고, 섬유 봉제 업체인 ‘M ’를 운영하는 N에게 팬티 11,580 장을 제작한 후 위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 상자에 담도록 하여 위 상표가 표시된 팬티 11,580 장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품 및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물건 생산 당시에 피해자 D이 'F' 라는 상표에 대하여 H까지 상표 전용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4. 12. 중순이나 하순경 알게 되었다.

당시 모든 일을 O가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D이 전용 사용권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O가 벌려 놓은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F의 실제 상표권 자인 P을 만 나, 인수해 놓은 제품의 색상 별, 사이즈 별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 추가 생산해도 되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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