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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2 2015고정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년 7월까지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E’(상표등록번호:F, 상표권자:G)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였던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3. 5. 6.부터 위 ‘E’의 국내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 소재 ‘J’라는 상호의 구두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년 3월경부터 위와 같이 ‘E’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던 D과 사이에 ‘E’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두를 생산판매하되 매출의 일정액을 D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여 ‘E’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두를 생산판매하던 중 2013년 7월경 위 위탁생산판매계약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위와 같이 기존의 D이 더 이상 국내 상표 전용사용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E’ 상표에 관하여 새롭게 국내 전용 사용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 매장에서 ‘E’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두 80켤레를 소매업자 피고인 A에게 켤레 당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K에서 구두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22.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E’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E’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두를 납품받아 판매하던 중 2014. 1. 21.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위 매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B이 더 이상 ‘E’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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