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4. 25.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관리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 쌍, 시가 37만 원 상당의 디 올 귀걸이 1 쌍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7. 15.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03:1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관 1 층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카운터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악어 장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 현금 약 15만 원,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우리카드 1매, 시티은행카드 1매, 피해자의 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4부,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