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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5고단3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송산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덕 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 중 3차로 상을 가좌마을 7 단지 방면에서 덕이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52 세) 이 운전하는 E 뉴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으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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