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단3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1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4. 12:0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법곳동에 있는 도 촌 낚시터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를 가좌마을 2, 3 단지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 던 E 운전의 F 모 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51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