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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씨 비알 1000 씨씨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255번 길 대화마을 사거리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대화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타이어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988,6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사고 후 도주를 하면서 고양시 일산 서구 송 포로 12번 길 대화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대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가좌마을 방면에서 송 포 농협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마을버스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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