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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24.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53에 있는 가좌마을 305동 뒤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좌5단지 방향에서 가좌1단지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가좌마을 305동 뒤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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