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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4가단205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2,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남구 D 아파트 140동 제4층 402호 전유부분 243.35㎡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후 재정산 , 공사기간 2014. 2. 7.까지, 선급금 4,000만 원, 기성금 4,000만 원, 잔금은 공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7.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4. 2. 27.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6. 선급금으로 4,000만 원을, 2014. 1. 8.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함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없이 1억 3,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금액을 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할 때 1억 4,850만 원)으로 하였으나, 공사 후 재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와 실제 시공된 부분을 비교하여 미시공 및 변경 시공된 부분 등을 확인검토한 다음 실제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최초 견적서와 달리 추가시공이 이루어진 부분과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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