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6.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9. 6.경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에 1,980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 중 3억 3,885만 원을 변제받아 남은 공사대금이 1억 2,095만 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대금 중 1,98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다툼이 있는 부분 1,980만 원: 인정하지 아니함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2), 공사비 미지급 현황(갑 제3호증)은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다.
별지
잔금 확약서(갑 제5호증)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1억 2,09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문서도 D, E 및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것은 아니어서 위 문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2,095만 원이라고 확인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위 각 증거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추가공사대금 1,980만 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총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15만 원(4억 4,000만 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3억 3,8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