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495,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6.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1. 13. 피고를 대리한 E(피고의 어머니)과 사이에 통영시 F 지상에 2채의 주택(건축신고상 건축면적 187.62㎡, 연면적 269.42㎡,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기간 2014. 11. 17.부터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5,000만 원, 2015. 1. 8. 4,000만 원, 2015. 1. 16. 3,500만 원, 2015. 2. 16.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 및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추가된 공사도 함께 수행하다가, 2015. 2. 2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5.경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부분을 직접 시행하여 완공하고, 2015. 4. 7. 통영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수행한 추가공사의 대금이 75,498,688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5. 2. 25.경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가 직접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과 하자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