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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나492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1. 3. 피고의 대리인인 E(피고의 어머니)을 통하여 피고와 통영시 F 지상 2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17.부터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5,000만 원, 2015. 1. 8. 4,000만 원, 2015. 1. 16. 3,500만 원, 2015. 2. 16.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피고의 요청과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주기둥 추가 설치 및 다락 확장, 그리고 2층 발코니(데크) 추가 시공 및 외부계단과 외벽, 지붕, 내부 칸막이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함께 수행하였는데, 이에 소요된 추가공사비용은 27,349,000원이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ㆍ추가공사를 수행하다가 2015. 2. 25.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당시 기성고율은 69.58%이다.

마. 피고는 2015. 2. 25.경 이후 이 사건 공사ㆍ추가공사 중 남은 부분을 직접 시행하여 완공하였고, 2015. 4. 7. 통영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공사ㆍ추가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부분에는 전기배선, 하수관 등에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었고 2층 슬래브 하부의 철재 용접상태와 철재 테크 플레이트 하부의 녹막이 상태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2,181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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