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
나.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형법 제30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이른바 다중범 또는 군집범을 예상하고 있어서 따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20조 제1항 ,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 헌법 제18조 , 국가보안법 제1조 ,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성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직한 구국학생연맹의 지향하는 이념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문제를 파악하는 시각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주체의 파악, 그 운동전개 방법 등에 있어서 총체적, 종합적으로 고찰, 평가하여 보면 북괴의 상투적 선전, 선동 및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전략, 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국학생연맹이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들은 결국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그 판시 제1의 1, 2, 4및 피고인 2에 대한 그 판시 제2의 1. (가), (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행위라고 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이른바 다중범 또는 군집범을 예상하고 있어서 따로 형법 제30조 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형법 제30조 를 적용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로써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일 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