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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9.15.(808),1434]
판시사항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

나.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면서 공산계열인 북괴 등 불법집단이 우리나라를 적화변란 하려는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이른바 다중범 또는 군집범을 예상하고 있어서 따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성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직한 구국학생연맹의 지향하는 이념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문제를 파악하는 시각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주체의 파악, 그 운동전개 방법 등에 있어서 총체적, 종합적으로 고찰, 평가하여 보면 북괴의 상투적 선전, 선동 및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전략, 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국학생연맹이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면서 공산계열인 북괴등 불법집단이 우리 나라를 적화변란하려는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될 리가 없다.

논지들은 결국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그 판시 제1의 1, 2, 4및 피고인 2에 대한 그 판시 제2의 1. (가), (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행위라고 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이른바 다중범 또는 군집범을 예상하고 있어서 따로 형법 제30조 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형법 제30조 를 적용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로써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일 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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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4.21.선고 87노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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