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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87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911),160]
판시사항
판결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일정한 경우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 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위 각 규정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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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6.27.선고 89노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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