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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11056
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 7.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104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레미콘공장(공장면적 1,114.8㎡.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승인사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56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함

가. 신청지는 마을과 주변 도로변에 바로 연접하여 있어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것이 예상됨

나. 인근 거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와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허가 부적합함

다. 당해 개발로 인해 공사중 및 레미콘공장 운영에 따른 차량증가 시 교통소통의 지장이 초래됨

라.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지는 레미콘 공장 허가부지로 부적절함

2.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함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어야 하나, 신청지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전형적인 농촌마을과 인접하여 그 피해가 예상됨

나. 피고는 2016. 1. 29.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대행시킨 드림경영컨설팅 주식회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의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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