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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누3075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산64 임야 9,834㎡, 같은 리 산64-2 임야 984㎡ 중 9,45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으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불승인처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4. 불협의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56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며, 산지관리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함.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라-(1)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신청지는 군도와 바로 연접하여 있고 인접마을의 가시권 내에 해당하여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것이 예상됨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라-(2)항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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