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48,345,876원, 원고 C에게 109,964,487원, 원고 A, D, E, F에게 각 73,309,65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친인 망 G(2011.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 30. 춘천시 H 대지 465.2㎡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 4, 5, 6, 7, 10, 11번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I의 아들인 원고 B은 1986. 6. 30. 춘천시 J 대지 279.7㎡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2, 3번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2007. 7. 27.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다찬인더스에 매매대금 7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망인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8,240,000원으로, 원고 B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75,730,00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망인은 2007. 10. 1. 이 사건 제1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06,406,240원 중 403,203,130원을, 2007. 11. 14. 나머지 403,203,130원을 각 납부하였다.
원고
B은 2007. 10. 1. 납부세액 105,543,700원(그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96,691,752원이다) 중 52,771,850원을, 2007. 11. 14. 나머지 52,771,8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춘천세무서장은 I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을 망인에게, 원고 A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11.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자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대상 부동산 명의신탁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신고납부한 세액의 1/2 해당 금액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 I 25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