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011(2016.01.29)
제목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당초 신고・납부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이 다르므로,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2016누37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9,983,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6행 "약정에"를 "약정의"로 고친다.
○ 제12쪽 제16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① 피고는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
가사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3. 12. 말경 피고에게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은 원고의 충당청구일인 2013. 12. 말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당액에 대하여는 충당된 때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이 납부된 세액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중 157,290,580원에 대하여 방**・주**에게 양도처리한 것도 근거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7996(2013. 12. 24.)호와 관련하여 2014. 12.말경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1,979,983,062원에 충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2부(갑 제23호증)를 제출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30. 피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2부를 첨부하여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인 방**와 주**의 명의 대여자'로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 바, 2008년 고지분 중 교부청구 충당분(2010.12. 27.자 131,188,230원, 2011. 3. 11.자 26,102,350원)은 실제사업자 방**와 주**이 신축한 주택을 공매처분하여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08년 환급액 중 157,290,580원을 실사업자인 방**와 주**에게 2013. 12. 31. 납기로 고양세무서에 납세자 세목 귀속 세액 원고 소득세서 고지한 종합소득세에 각각 1/2씩 2013. 12. 30.자로 충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이송서를 보냈다.
- 아래 -
(단위: 원)
납세자
세목
귀속
세액
원고
소득세
2011
△19,664,425
2010
△49,031,691
2008
△512,722,358
2007
△6,700,000
소계
△588,118,474
4)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1,979,983,063원으로 경정하고, 2014.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없는 것으로
경정하고, 동시에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 및 환급가산금 83,187,680원 합계 741,016,690원을 환급결정하여, 그 중 175,051,310원(= 환급금 157,290,580원 + 환급가산금 17,760,730원)은 환급금 양수인인 방**와 주**에게 환급금 양도처리하고, 나머지 565,965,38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979,983,060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3호증, 을 제16호증, 을제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015. 3. 30.자 답변서에 '처분청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 588,118,47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2016. 8.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기재를 '처분청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이외의 원고 소유 다른 토지 양도와 관련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117,951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고'라는 내용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분과 피고가 결정・고지한 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이 다른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 소득세액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소득세 환급금의 경우는 조세의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과세관청의 취소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과납금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감액경정한 2014. 1. 7.에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한 2013. 12. 말경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감액경정하기 전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중 합계 175,051,310원을 환급금 양수인인 방**와 주**에게 환급금 양도처리한 것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의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