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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8:2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신탄진 점에서, 막창 2 인 분, 소주 1 병 등 시가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무려 50회에 가까운 전과가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전과인 점,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근로의 의지까지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약속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절차를 회피함으로써 수사 인력의 불필요한 낭비와 비효율을 야기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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