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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3고단2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20:00경 업무로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다우링가구점 앞 도로를 백현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4차로로 그대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BH115E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버스로 하여금 도로가에 설치된 전신주 및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고, G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피해상황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33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버스 등을 수리비 합계 44,253,9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캠리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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