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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22.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0,68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사고 후 그렇게 많이 차량이 진행한 줄 몰랐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사고의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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